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10월 29일 개최된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강화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국민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총 9,37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혐의 입증에 실질적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대출 신청 시 본인 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방지 강화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신청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누적 901건 돌파
이번 회의에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새로 지정되며, 누적 지정 건수는 총 901건으로 늘었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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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트래블월렛: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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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카: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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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멤버스·신한은행: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금융포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권고 결정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회사는 향후 1년간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기간 동안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 취급 시 인센티브 확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비수도권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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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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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정상 분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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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서민금융 접근성 강화와 지역 균형금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 부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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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위반(약 53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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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의무 위반(약 33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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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미보고 15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해, 금융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선위 결정은 불공정거래 근절, 보이스피싱 차단, 혁신금융 활성화 등 ‘신뢰와 혁신의 균형’을 향한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FIU의 강력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