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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산업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동절기 최대 59.2만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 확대 정책을 올해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여전히 큰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만 제출해도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 지원대상 시설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넓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1만2,400원까지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재난 발생월의 도시가스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였다.

 

산업부는 이번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는 생존의 문제다.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정보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