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특별 대응 조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이는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의료 관련 지원금 부정수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부정수령 유형은 ▲의료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령 ▲입원기록 위·변조 후 허위 청구 ▲의사면허 불법 대여를 통한 ‘사무장병원’ 운영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불법 환자 모집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정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를 비롯해, 방문 및 우편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변호사를 통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신변보호·불이익 방지 조치가 철저히 이뤄진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와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세금이 부정 수급으로 새나가는 일은 단 한 건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신고 활성화뿐 아니라, 철저한 사후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때 진정한 ‘청렴한 의료재정’이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