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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부, 멕시코 관세 인상 대응 점검회의 개최…“한국 기업 영향 최소화”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12일 서울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멕시코의 관세 인상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렸으며,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멕시코 의회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생산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통상장관 및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멕시코 측에 우리 기업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그 결과 최종 통과안에는 일부 관세 인상 완화 조치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차체 외장·구동 부품 등 38개 품목의 관세 인상 대상 축소, ▲차부품 관세율 35% → 25%로 하향, ▲철강 슬라브 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세탁기 35%→25~30%, 냉장고 35%→25%, 전자레인지 35%→30%**로 조정되는 등 우리 측 요구가 일정 부분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산업부는 **멕시코의 주요 중간재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됨에 따라,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소재 수입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 및 대미 수출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차·가전 산업 중심으로 멕시코 내 공급망을 강화해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지 공관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후속 협의를 통해 추가 보완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 정책 하나가 기업 경쟁력의 향방을 가른다. 정부의 신속한 외교·통상 대응과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맞물려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