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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야나두 장학금 광고 제재… “기만적 표현” 과태료 500만 원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온라인 영어 강의 업체의 ‘장학금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장학금 관련 내용을 과장·왜곡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장학금 효과 3배’… 근거 범위 숨긴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자사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 일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광고에는 이러한 전제나 기준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든 장학금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 ‘88억·16만 명’ 수치… 지급 기준 설명 부족

야나두는 같은 기간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광고했고, 이후에는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다”는 표현으로 내용을 바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장학금 지급 총액 88억 원은 일부 근거 자료로 사실이 입증됐으나 **‘16만 명’은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 도전자 수’**였고 이후 사용된 ‘17만 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장학금 산정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누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최근 단기간에 대규모 장학금이 지급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고, 야나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수치·효과를 앞세운 마케팅이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강의 시장이 커질수록 ‘장학금’, ‘환급’ 같은 단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그러나 숫자와 효과를 앞세운 광고일수록 그 기준과 범위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교육 서비스 역시 정보의 공정성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