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법령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됐다.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바우처 제도가 제도권 안착의 토대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 일관성이 강화되고, 대상자와 현장 집행기관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인 제도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바우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집행 편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 향상과 함께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로 이어져,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안전은 복지의 출발점이다. 농식품 바우처의 제도화가 취약계층의 식탁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