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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설 앞두고 축산물 합동단속… 농식품부, 부정 유통 집중 점검

축산물 부정 유통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틈탄 축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축산물이력제 적용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 전반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비롯해 등급 표시와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단속 범위를 유통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농장 등 생산 단계와 가축시장까지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먹거리 안전은 단속의 강도에서 결정된다. 이번 합동점검이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닌, 축산물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