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놓쳐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국세청은 올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감면·공제 항목을 사전 안내하고, 근로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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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근로자: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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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특히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재취업해 소득을 받는 경우, 여성뿐 아니라 남성 경력단절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1년 이상 근속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항목
육아휴직급여나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보험료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기부금·월세액 공제, 놓치면 10년 후회
연말정산에서 자주 빠뜨리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이월 공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다.
특히 2021~2022년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인상된 기간 동안 기부한 이월금이 남아 있다면, 올해 반드시 확인해 공제받는 것이 좋다.
■ 월세·주택자금 상환액 공제
근로자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공간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 중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조금만 꼼꼼히 챙기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통해 수십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는 국세청의 안내를 적극 활용해 **‘진짜 환급 연말정산’**을 만들어보자.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