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인상을 22일 발표했다. 재활치료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동의 조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2026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이 인상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월 8회(주 2회), 회당 3만2,500원으로, 최대 월 2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미술·음악·놀이·행동·심리·운동재활 등 6개 분야의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아동의 기능 향상과 전반적인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장애 부모가 있는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6개월 이내 발급)**로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인상이 장애아동 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아이들이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활치료는 시기가 곧 결과로 이어진다. 영광군의 이번 지원 확대가 장애아동 가정에 ‘지속 가능한 치료 선택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