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오는 1월 22일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돕기 위해 규제 유예와 밀착 지원 체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AI 산업 전반 아우르는 기본법 본격 가동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활용, 안전성·투명성 확보까지 AI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기업 지원, 국제협력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안전성 확보 의무
-
고영향 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명확화
■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현장 의견 반영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기업 밀착 지원
법 시행과 동시에 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도 개소한다.
지원데스크에서는 법률 해석부터 기술 자문까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 인력이 참여하며,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
일반 상담: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
-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14일 이내 회신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
문의 전화: 080-850-2546
■ Q&A 사례집·설명회로 현장 이해도 제고
정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본법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 없이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AI 산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기반 법률”이라며, “지원데스크가 현장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법이 산업 성장의 발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은 ‘규제’보다 ‘질서’다. 충분한 유예와 현장 지원이 병행된다면, 이번 법은 AI 산업의 발목이 아닌 도약을 위한 안전레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