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화재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이제부터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 도입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해도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 보상이 가능하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 등 고액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늘어난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감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안전과 신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친환경차 확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화재 사고에 대한 현실적 보상체계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번 보험 도입은 단순한 금융보장이 아니라, 전기차 이용자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