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식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 대상을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심에서 대규모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사업장·병원 등 집단급식소로 제도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 2026년 조기 시행
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던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가 적극행정을 통해 2026년으로 2년 앞당겨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전국 4만6천여 급식소 대상 평가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전국 약 4만 6천여 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급식소는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며, 이를 통해 국민 약 1천만 명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 환경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이 체감하는 ‘급식의 기준’ 변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2026년 급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학교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과 병원까지 포함하는 이번 확대 정책은 급식 안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 개선이 함께 이뤄질 때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 급식 환경’이 실현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