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상속세 회피를 위한 편법 운영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로, 단순히 세금 추징이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 차원에서 이뤄진다.
■ “베이커리카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과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공제 대상 업종 중 ‘제과점업(베이커리카페)’은 포함되지만, ‘음료점업(커피전문점)’은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를 악용해,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대형 부지를 활용해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단순 상속할 경우 약 136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베이커리카페 사업’으로 등록해 10년간 운영 후 자녀에게 승계하면 상속세가 사실상 0원이 되는 구조다.
■ 국세청 “조세정의 훼손, 제도 취지와 어긋나”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고용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형식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 상속에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권의 최근 개업한 대형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와 매출, 부동산 비중 등을 고려해 일부를 표본 선정, 사업 실태 및 공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조사 중점 항목 4가지
국세청은 단순 세무조사가 아닌 현황 진단 중심의 실태조사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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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위장 여부 – ‘음료점업’을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공제 대상인 것처럼 위장 운영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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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적정성 – 넓은 부지, 주차장, 건물 등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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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영 활동 여부 – 부동산 자산 대비 매출, 상시 고용 인원, 매입·매출 내역, 대표자의 실질 경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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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형태 점검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법인 형태 운영 시 지분율 및 대표이사 실경영 확인
■ “가업상속공제 제도 신뢰 지킬 것”… 국세청, 사후관리도 강화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악용 방지 및 공제 요건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적용 이후에도 업종 변경, 자산 처분, 고용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나 자금출처 불분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고, 제도의 합리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 “정상 기업은 적극 지원, 편법엔 선제 대응”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성장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적극 제공하겠다”며,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제도지만, 최근 일부 부유층의 편법 활용이 도를 넘고 있다. 제도의 취지인 **“기술과 고용의 승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