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의료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 중심의 농촌 안전망 강화책으로 평가된다.
■ 사고·질병 농가에 대체인력 지원…2025년 1만1천여 가구 혜택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의 농업인 중 영농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현재는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농업인, 또는 4대 중증질환(암·심근경색·뇌졸중·희귀질환)으로 통원 치료 중인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인건비(1일 8만4천 원)의 70%를 최대 10일간 보조하며, 농업인의 부담은 30% 수준이다.
2025년에는 총 1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사유는 농작업 사고(5,263가구), 입원(4,422가구)이었다.
또한 지난해 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농가 769가구에도 지원이 이뤄져, 농지 복구와 영농 재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수혜자의 약 83.7%가 60대 이상으로, 고령 농업인 중심의 현장형 복지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 2026년부터 ‘자녀 돌봄·안전교육 이수 농가’도 지원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농업인과 농업 안전교육 이수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영농에 집중할 수 없는 부모 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농업인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농업인에게도 영농도우미 신청 자격을 부여해, 농업인의 안전문화 정착과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최소화…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으로 인한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생업 유지를 돕는 핵심 제도”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고령농 등 다양한 계층의 영농 지속성을 높이고, 농촌 복지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병환이나 가족 돌봄이 곧 영농 중단으로 이어지는 농촌 현실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 친화형 복지정책’의 모범 사례다. 농촌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