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8.9℃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8.7℃
  • 구름조금대전 -5.9℃
  • 구름많음대구 -5.1℃
  • 흐림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3.7℃
  • 흐림부산 -2.1℃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2.6℃
  • 구름조금강화 -8.3℃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8.4℃
  • 흐림강진군 -2.5℃
  • 흐림경주시 -4.8℃
  • 구름많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건강/보건

의왕시,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입주민 60.7% 찬성, 주민참여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 기대

 

의왕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월 26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당 단지는 전체 세대의 60.7%가 금연 구역 지정에 찬성하면서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이후 4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석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주거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금연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판식 현장에서는 금연 안내 표지판 설치와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안내, 금연·절주·걷기 실천 홍보물 배포 등 건강생활실천 캠페인도 병행돼 행사의 취지를 더했다.


금연아파트는 행정이 아닌 주민의 선택에서 출발한다. 작은 동의가 모여 생활 속 건강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