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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퇴직연금 20년 만에 전환점…노사정, 제도 개편 공동선언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 20년 만의 사회적 합의…제도 전환점 마련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출범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친 회의와 조율 끝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 “노후소득 보장 강화”…공통 인식 확인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토대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와 추가 쟁점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에 방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 노사정은 제도 도입의 목적을 ‘가입자 선택권 확대’로 명확히 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을 도입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로 뜻을 모았다.

 

또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 책임 확립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해상충 방지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추진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 수준으로 유지된다. 노사정은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공동선언은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퇴직연금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화와 공감, 상호 존중이 제도를 바꾸는 힘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개편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이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가입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촘촘히 설계되느냐가 이번 합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