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많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1.2℃
  • 흐림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4.6℃
  • 구름많음강화 -5.8℃
  • 맑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건강/보건

나주시, 나주역자이리버파크 금연아파트 지정… 제16호 탄생

입주민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7월 19일부터 단속

 

나주시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확대하며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주거 문화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송월동에 위치한 나주역자이리버파크 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나주시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로 이뤄졌다.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27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정서 전달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현판식과 함께 아파트 출입구에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수막이 게시되는 등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됐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주시는 제출 서류와 동의 절차를 확인한 뒤 관련 기준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정 이후 6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들은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던 담배 냄새 문제가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환경을 확산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는 행정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주민이 만든 약속이다. 생활 속 작은 합의가 공동체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