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 조정해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호를 강화한다. 제도 간 기준 불일치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장려금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겠다는 취지다.
■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은 25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185만 원에 머물러 제도 간 불일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채권자 모두 압류 관련 업무에서 혼선을 겪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이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정한 국세징수법 기준과 보조를 맞춰, 환급된 장려금이 생계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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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간 압류금지 기준 불일치로 현장 혼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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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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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호 강화, 제도 일관성 확보
■ 시행 시기
이번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며, 시행일 이후 적용된다. 2026년 상반기 시행이 예정돼 있다.
장려금은 ‘지원’이 아니라 ‘보호’로 작동해야 한다. 이번 기준 상향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 과정에서 현장 안내와 시스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체감 효과가 커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