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C형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확진 검사비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다.
진주시는 56세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료기관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검사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진 검사(RNA 검사)**가 필수다. 그동안 진주시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대형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 검사를 받은 시민이다. 해당 시민은 확진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지난 2025년에 56세였던 1969년생 가운데 아직 검사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도 오는 3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형간염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C형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돼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 감염자의 약 70%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질환이 만성화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예방 백신은 없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8~99%에 이르는 높은 치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놓치기 쉬운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과 확진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C형간염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검사비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진주시의 이번 조치는 ‘조기 발견이 최고의 예방’이라는 원칙을 행정으로 구현한 사례로, 시민 건강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