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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복지부, 퇴원환자 지역돌봄 연계사업 교육 실시…전국 통합돌봄 본격 준비

통합돌봄 본사업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제도 정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협약병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의 담당자들이 참여해 퇴원 예정 환자의 선별과 평가, 지자체 의뢰 절차 등 실무 운영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퇴원 이후 돌봄 공백 해소 목적

퇴원 이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나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문제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과제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퇴원 이후 돌봄을 지원하는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처음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운영 방식은 협약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평가를 실시한 뒤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이후 방문진료와 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제공한다.

 

전국 229개 지자체 참여

현재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총 1,162개 병원이 협약병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38곳으로 가장 많으며 요양병원 322곳, 일반 병원 291곳, 상급종합병원 67곳, 재활의료기관 18곳 등이 포함됐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외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등 247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다른 지역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주소지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사업 시행 첫해 약 2만 명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원에서 간편 신청 가능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환자와 보호자가 별도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이라면 병원 내 담당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에게 문의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협약병원 여부는 각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고령 장애인 가운데 퇴원 후 자택에서 생활할 예정이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다. 특히 독거 상태이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통합돌봄 운영체계 지속 보완

정부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원환자 통합돌봄 매뉴얼’을 마련해 대상자 선별 기준과 조사 방식, 서비스 연계 기준 등을 제시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663명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복지부는 퇴원환자 연계 실적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병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이번 사업은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첫 사례”라며 “당장 실적보다는 현장에서 협력 경험을 쌓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퇴원 이후 돌봄 공백 문제는 의료·복지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가 향후 제도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