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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 책임 어디까지…전월세 분쟁 예방법

 

전·월세 생활을 시작한 초보 자취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자주 겪는 고민 중 하나는 집 안 시설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 문제다.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거나,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이 새고,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주거 공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하자나 노후화에 따른 고장은 임대인 책임, 반면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나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큰 고장은 집주인,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 원칙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인도하고, 거주 중에도 집 자체의 하자를 수리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이나 건물 자체의 누수, 노후 배관 문제처럼 세입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발생한 하자는 통상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

 

반면 전구 교체나 소모성 부품 교체처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경미한 유지관리 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임차인의 과실로 시설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임차인도 ‘원상회복’ 책임 있어

세입자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입주 당시 상태에 가깝게 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거주 중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집주인은 집의 구조적 문제나 노후 하자를 책임지고, 세입자는 일상적인 관리와 사용 중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셈이다.

 

하자 발견하면 바로 기록 남겨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 하자를 발견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문제 발생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바로 알리고 수리 방식과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세입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진행했다면, 반드시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직접 수리 전 집주인과 먼저 협의해야

전문가들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를 먼저 진행하면 나중에 비용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리 전 견적과 비용을 집주인에게 미리 공유하고, 사후에는 영수증을 바탕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계약서 특약 확인 필수

전·월세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서에 ‘수리 의무 없음’이나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과 같은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실제 분쟁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과도한 수리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수리 문제는 작은 고장에서 시작해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입주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기록과 협의 절차를 남기는 습관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