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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세청, 범죄자금 통로 차단…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31개소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이 환전소를 통한 범죄 자금 유통과 불법 외화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1,346곳 가운데 7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나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위험 환전소 중심 집중 점검

단속 대상은 카지노 환전소와 온라인·무인 환전소 등 기업형 환전업체를 비롯해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영업자였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여부와 환전 장부 관리 실태, 거래 기록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환전 장부 허위 작성 여부와 환전 업무 외 불법 활동 병행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됐다.

 

환전장부 허위 작성 등 위반 다수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환전 장부 미비나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 기준 위반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환전 장부 허위 작성이나 제출 거부 사례도 16곳에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등록 요건 미충족 또는 사실상 폐업 상태(6곳) ▲영업 변경 및 폐지 미신고(3곳) ▲등록 업무 범위 초과(3곳)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미이행(4곳)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행정 제재 및 수사 진행

관세청은 단속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15곳 ▲업무정지 3곳 ▲등록 취소 1곳 ▲경고 23곳 등의 행정 제재를 조치했다.

 

또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불법 환치기 송금이나 자금 수수 혐의가 확인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자금 통로 차단 지속 단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는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 조사까지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탈세나 자금세탁, 재산 은닉과 연계된 경우 환전소뿐 아니라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무등록 환전소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환전소는 관광 편의시설이지만 동시에 불법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금융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환치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