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번역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다 쉽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해 다국어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번역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우선 제작되며, 향후 필요에 따라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제공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임차인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번 번역본 제공으로 외국인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이 포함돼 있어 외국인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을 통해 외국인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역본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외국인의 권리 보호는 중요한 과제다. 이번 다국어 계약서가 공정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