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8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47곳 등 총 50개 기관만 정보전송자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37곳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체 대상 기관은 387개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새롭게 포함된 종합병원의 시스템 부담을 고려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연계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종합병원 진료 데이터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한층 강화됐다”며 “향후 에너지 분야 등으로도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데이터의 ‘주권’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데이터 활용 확대와 함께 보안·책임 체계 역시 한층 정교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