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 관련자들에게 수여된 무공훈장을 취소하며 서훈 체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서훈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부당 요소를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와 포상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군사반란 관련자의 서훈 전반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 ‘허위 공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의 공적을 기준으로 수여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훈장이 수여된 사례가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군사반란 관련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에 대해서는 이미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인원은 논란 속에서도 서훈이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시 근무 경력과 작전 기록 등을 전면 조사해 서훈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했고, 그 결과 문제가 확인된 10명에 대해 훈장 취소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과거 서훈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적 허위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훈장은 ‘명예’의 상징이다. 이번 조치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포상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