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병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 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복지부는 돌봄·복지·의료 등 정부의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복합적 사회문제 영역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 다솜이재단 ▲자활기업 예다간병인회 ▲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 정다운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운영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러한 조직들이 보건·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과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의 연대가 필요한 영역이다. 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
통영시가 치매 조기 발견과 전문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신경과 전문의 3명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협력의사로 위촉된 병원은 새통영병원, 통영고려병원, Do두신경과의원으로, 전문의들은 매월 1·3·4주 목요일에 운영되는 ‘치매 검진의 날’ 진료에 참여한다. 이들은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직접 진찰하고 상담하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으로 연계해 뇌 영상 촬영 및 진단의학 검사 등 감별검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치매의 조기 진단률을 높이고, 환자별 맞춤 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확진자에게 ▲조호물품 지원 ▲환자 쉼터 운영 ▲가족 자조모임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치매 검진비와 치료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차현수 통영시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전문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해를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북상이군경 복지회관에서 **‘전북 보훈단체 신년인사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보훈단체협의회(회장 최해봉)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도내 10개 보훈단체가 참여했으며, *‘보훈으로 하나 되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식전 공연, 신년 다짐 떡케이크 커팅식, 떡국 오찬이 이어지며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꾸려졌다. 최해봉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보훈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가 중심이 되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전북도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전남 함평군이 **재가 장애인을 위한 ‘통합 방문 재활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며, 재활치료부터 맞춤형 영양 관리까지 ‘원스톱 건강 돌봄’을 제공한다. 함평군 보건소는 지난 14일부터 재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와 영양사가 함께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형 재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활치료를 넘어 신체 기능 회복과 영양 개선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방문 재활’은 연중 운영되며, 장애 유형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영양 관리 서비스에서는 재가 장애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영양 불균형 및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고단백 건강 식단 지도,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조리법 제공 등 실질적인 영양 지원이 이뤄진다. 군은 재활치료와 영양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재활 효과를 극대화하고 낙상·합병증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심화섭 함평군보건소장은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영양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재가 장애인들이 활기찬 일상을 되찾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앞으로 소비자들은 계란 껍데기만 보고도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의 품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되어 있었으며, 껍데기에는 단순히 ‘판정’이라는 문구만 새겨졌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이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착각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포장지를 제거한 뒤에도 계란의 품질등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껍데기 직접 표시를 허용한 것이다. 새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는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 1, 2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반면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껍데기에 ‘판정’ 문구만 표시해야 한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 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에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껍데기에 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점
고흥군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군민들의 생명 존엄 의식 확산에 나섰다. 보건소는 지난해 9월부터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42명의 군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군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해당 문서는 의료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고흥군 보건소는 올해(2026년)에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삶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며 “가족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의사를 명
고흥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장 중심의 ‘노인전담 주치의제’ 운영을 본격화했다. 군은 올해도 이 제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전담 주치의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어르신 건강 돌봄 제도다. 공중보건의사(의과·한의과)와 보건(지)소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만성질환 관리, 복약지도 등을 세심하게 챙긴다. 2022년 9월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가정방문 2만 120명(연인원), 전화상담 6만 2,549건이 이뤄졌다. 이러한 꾸준한 관리 덕분에 지난해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 섭취율이 8.8%, 주 3회 이상 10분 이상 걷기 실천율이 11.9% 상승하는 등 건강습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업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흥군은 올해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원거리 거주 어르신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것이 목표”라며 “새해에도 현장 중심의 주
무주군이 치아 건강 문제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의료복지 지원에 나섰다. 군은 오는 21일까지 ‘2026년도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내 치과의원들과의 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15일 무주읍 **‘정치과의원’**을 시작으로 △‘연합치과의원’ △‘서울온정치과의원’ △‘우암치과의원’ △안성면 ‘100세치과의원’ 등 지역 내 치과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과의원들은 대상자들의 시술 전 구강검사, 발치 및 치주질환 치료, 의치 시술 및 장착, 시술 후 의치 사용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기초생활의료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은 차등 적용된다. 의료급여 1종·차상위 1종: 5% 의료급여 2종·차상위 2종: 15% 희귀난치·중증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지원 항목으로는 완전틀니·부분틀니·임플란트 등이 포함되며 완전틀니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부분틀니는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보철물 지지용 치
남원시가 지역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보건소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해 4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이성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 복지, 교육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보건의료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안건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의 중장기 비전을 기반으로, 2025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6년 실행 과제별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계획 수립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해 시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번 심의
**고용노동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IQ 71~84 수준으로, 인지·학습·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복지·고용 정책에서 제외돼 왔으며, 이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이 취업 준비의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해 경계선지능청년 약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고용·복지 서비스로의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수료 이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16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곳에서 33곳으로 확대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선택’으로 전환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한도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이 지원된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 작년 410명 → 올해 960명…‘바우처 확대 모델’로 통일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당시 8곳은 ‘활동지원 기반 모델’, **9곳은 ‘바우처 확대 모델’**을 적용했다.올해는 규모를
**임실군**이 관내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혈액투석 환자의 치료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내 인공신장실이 없어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잦은 이동이 불가피한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가운데,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다.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 편의성도 높였다. 다만 3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장기입원자와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교통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병원까
**밀양시**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카페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경사로, 출입구 개선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생활 속 이동·이용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설치비용의 8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낮춰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전반의 접근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밀양시는 2024년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에는 7개소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참여 업소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도 사업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만족
**경상남도**가 2026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폐지,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확대 등 기본생활 보장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의료 접근성 개선, 위기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력해 총 1조8,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크게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수급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승합·화물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적용해 수급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에서 제외된 위기가구를 돕는 **‘경남형 희망지원금’**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90% 이하 가
**고성군**이 재가치매대상자의 건강 관리를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조호물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조호물품은 기저귀, 물티슈, 요실금 팬티 등 치매 대상자의 위생 관리와 보호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구성됐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재가치매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1회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치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함께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소견서·진단서 중 1종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의 주소지 기준이 완화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호물품 등 일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실거주지와 행정 주소지가 다른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