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시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9월 25일 열린 제5회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임대 요율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에는 임대료 감액 및 환급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28일까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지방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지역경제를 지탱한다. 임대료 인하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숨 쉴 틈’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