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상향에 맞춰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부산·대구·울산 등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신원 파악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외국인 숙박객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신원확인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 방문객과 숙박업계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APEC 기간 중 각국 정상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숙박업계와 방문 외국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숙박신고제 시행에 맞춰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 및 안내를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이번 숙박신고제는 국가 안보와 외국인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숙박업계의 협조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