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존 49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를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의 보훈병원에서만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판정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보훈병원 5곳과 위탁병원 86곳이 추가 지정되어, 총 140개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했던 지역에서도 보다 손쉽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새롭게 지정된 병원들을 대상으로 장해진단서 작성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한 장으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발급병원 확대를 통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더 편리하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효율화는 결국 ‘국민의 발걸음을 덜어주는 일’이다.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들이 병원 문턱 대신 존중의 문을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