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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체부,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확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폭행 사건을 일으킨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문체부가 발표한 **‘체육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개최, 해당 지도자가 훈련 중 선수의 태도를 문제 삼아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폭력은 어떤 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체육계 내 폭력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영구 퇴출”이라는 강력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첫 조치로 평가된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9월 한 달간)’ 동안 접수된 198건의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 공조 수사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105건으로 올해 월평균(38.7건)의 약 2.7배에 달해, 선수와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향후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 미이행 체육단체에 재정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아래 폭력 근절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학교 운동부 및 대회 현장에 인권보호관을 확대 배치하고, 모든 선수 및 지도자에게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체육계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정비해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한 번의 폭력에도 예외 없는 퇴출. 이번 조치는 체육계의 ‘침묵의 문화’를 깨뜨리는 경고음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