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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최대 징역 7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정부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2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등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만약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표시를 누락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혼동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업체 스스로의 책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