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의 길이를 157자로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7자까지 확장돼 상황에 맞는 세부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대피하세요’ 수준의 안내를 넘어 ‘○○지역 침수 우려,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 권고’처럼 보다 실질적인 행동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 3천 대)는 긴 문자를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대피명령 등 긴급 상황 시에는 기존 90자 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행안부는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내 중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감지해 발송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 기능은 10월 3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되며, 안정성 검증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확대 적용이 목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재난문자가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생활형 안전정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재난문자 체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정보의 양보다 ‘전달의 정확성’이 국민 안전의 핵심입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