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교 및 부사관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중령→대령 1명, 소령→중령 2명, 대위→소령 1명)**과 **부사관 3명(상사→원사 2명, 중사→상사 1명)**이다.
이번 결정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국가 차원의 예우 조치로,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다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진급 심사는 ▲공적 사실 및 포상 내역 ▲근무평정과 경력 등 정규 진급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또한 공적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했다.
선발된 장병들은 10월 31일부로 진급예정자 신분이 되며, 기존 진급자들과의 서열과 공석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진급 발령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진급자 7명 중 6명은 통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되며, 이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의 사명감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며 헌법을 수호한 군인의 헌신을 예우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적이 뚜렷한 군인을 적극 발굴·포상해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 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급은 계급의 상승을 넘어 ‘명예의 보상’이다.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을 지킨 용기 있는 군인정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