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업계의 규제 완화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차령(사용기한) 규제를 완화하고, 차량의 최대 운행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인한 내구성 향상과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증대 등 민생 회복 효과를 고려해 마련됐다.
차령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의 활력을 높이되, 과도한 주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 주행거리 제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렌터카 차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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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용차: 기존 5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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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용차: 기존 8년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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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9년으로 통일 적용
2️⃣ 차량충당 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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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렌터카 신규 등록 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등록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도 등록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 최대 운행거리 제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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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완화에 따른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별 최대 운행거리 상한선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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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25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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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35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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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전기·수소차: 45만km 초과 시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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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렌터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이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차량의 주행거리 관리로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렌터카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