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수용성 강화·에너지 자립 확산·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 개정
기존에는 송‧변전설비 사업 추진 시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 시에도 세대별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합리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갈등을 줄이고, 송·변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준을 개선했다.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시에는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 확립을 강화했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 개정
기존 제도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근거만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제품의 경우 가격이 높아 구매자가 부담을 느껴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탄소저감 기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산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하위법령 정비 및 시행 준비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3개 법률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산업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