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올해는 자녀양육·주거·생활비·기부금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공제폭이 확대됐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발달재활 증빙 완화”…가족 중심 세제 강화
2025년부터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먼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전면 상향돼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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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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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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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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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 135만 원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9세 미만)**은 장애인등록증 없이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도도 확대되어,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 역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은 줄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강화돼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 주거·생활비 공제 확대…“일상지출도 연말정산 혜택으로”
무주택 세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이용비 공제 항목이 신설됐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공제 항목에 추가된 것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 정부는 “일상 속 문화·체육 소비가 세제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생활형 공제정책’ 강화 방침을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공제율 대폭 상향
지역사회 기부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됐다.
우선, 기부한도 금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된다.
(단, 재난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자에 한함)
→ 세제 인센티브 강화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2026년 1월 15일 개통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총 45종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카드 이용내역도 처음으로 간소화 항목에 포함된다.
이번 연말정산 제도 개편은 ‘가계 체감형 세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실질적인 생활비·양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연말정산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연말 혜택’**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