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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쌀·육류·과일 등 제수용품 집중 단속…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점검 착수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농축산물 제조·가공·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그리고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온라인 유통채널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이후 단계별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 1월 26일~2월 1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체 점검

  • 2월 2일~13일: 대도시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망 집중 점검

 

또한 설 명절 수요가 높은 고사리·도라지·대추·밤 등 나물류와 제수용 임산물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미표시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최철호 농관원장(직무대리)은 “소비자가 믿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시장의 활기가 진정한 가치로 이어지려면 신뢰가 기본이다. 농관원의 이번 집중 점검이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정직한 농가와 유통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