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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제주시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 2월 신청 접수

2월 27일까지…무주택 독거노인 1,600명 대상 연 최대 70만 원 지원

 

제주시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시는 총 10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600명의 어르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는 연 1회 최대 70만 원까지 주거비가 지급되며, 연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주거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은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0억 3,600만 원을 투입해 1,539명의 무주택 어르신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저소득 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 어르신들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거는 노후의 안전망이다. 제주시의 이번 지원이 단발성 혜택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의 주거 불안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지속 정책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