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학대 정황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유도하는 장치다.
법·제도 변화 반영…사례 중심 구성
복지부는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변경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신고 행위가 단순 의무 이행을 넘어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했다.
특히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 설명자로 참여해 학습자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어·영문 자료 제작…접근성 확대
이번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이 포함됐으며,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자료도 함께 제작됐다. 신고의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콘텐츠도 추가로 마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제작된 자료는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이달 중 배포되며, 동영상 콘텐츠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등에 탑재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제도는 핵심 안전망”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예방장치”라며 “새 교육자료가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장애인학대 사건을 계기로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체계 보완, 교육 내실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 등을 통한 인식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대는 ‘발견’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진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이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질적 작동으로 이어져, 장애인 권익 보호의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