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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 “시정명령 공표 지연 이행”

사건 관련,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공표 의무’를 장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양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3월 19일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돼 ▲행위금지명령 ▲과징금 부과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두 회사는 2018년 4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에 걸친 장기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공정위의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발생했지만, 두 회사는 각각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에서야 공표를 이행했다. 이는 SK케미칼이 약 7개월,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을 지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7조(벌칙)제19조(양벌규정) 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 4인을 모두 고발 대상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시정조치 불이행이나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보다 신뢰에서 시작된다. 법원 판결 이후조차 늦어진 이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