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10월 31일 열린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 “모두의 성장” 목표로 보통교부세 개편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행정서비스를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에 국가가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방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행정서비스의 균등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및 민생 회복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 공동체 강화 ▲비수도권 중심의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 대응 및 재난 안전망 강화 등 4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먼저,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교부세 수요로 반영하며, 비수도권은 20%, 인구감소지역은 30%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산업이 쇠퇴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해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나선다.
■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청년 지원 합리화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페널티를 전면 폐지한다. 청년정책 관련 교부세 수요는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반영해 지역의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를 신설(2027년~),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포용경제 기반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균형발전·탄소중립 지원도 강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지원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이전 규모와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 증가분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지역 활력을 되찾는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반영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지원 비율을 20%→30%로 확대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원전 인접 시·군도 추가 지원
새롭게 신설된 항목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시·군 중에서 자원시설세를 배분받지 못하는 지역에도 별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원전 인접 지역의 안전관리와 주민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내년 입법예고 후 2026년 전국 적용
이번 개선방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공포 후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교부세가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자,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방이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이 실질로 이어지려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