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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산업현장 안전 강화” 국민권익위, 산업안전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접수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올해 상반기,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대 건설사에서만 2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응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안전은 단 한 번의 신고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공익신고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