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요금)를 일괄 인상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안마사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원 간 가격 결정은 개별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협회가 일괄적인 인상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의 가격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가격 결정의 자율성은 공정경쟁의 기본이다. 협회의 결정이 아닌 시장의 선택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