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구리시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제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으로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를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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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소재지가 모두 구리시 내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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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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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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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일 것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준비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 해당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응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결혼과 주거는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다. 구리시의 이번 사업이 ‘살 만한 도시, 함께 사는 도시’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