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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착수… 12월 31일까지 8주간 실시

올해 9월 말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 800억 원 상당 단속 성과

 

관세청이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대규모 할인 시즌에 맞춰,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불법 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불법 판매자 계정 및 게시글 삭제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단속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밀수(563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19억 원) 등으로, 전년 동기(608억 원) 대비 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연간 수천 회 이상 반복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구매대행업자특송업체·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대상으로 정보 분석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규모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 수입 물품이나 해외직구를 악용한 거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리함 뒤엔 책임이 따른다. 합법적인 소비 문화 정착이야말로 건강한 글로벌 쇼핑의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