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핵심 대기정책으로, 올해는 전기차·친환경차 이용 확대와 함께 시민 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 5등급 차량, 언제부터 어디서 운행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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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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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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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6개 특·광역시(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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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토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 제외)
이번 운행제한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 적용돼, 지역 간 대기질 개선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둔다.
■ 내 차는 단속 대상일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1833-7435)’ 또는 국가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등급 차량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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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스차량: 1987년 또는 2000년 이전 기준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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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2002년 7월 이전 기준 차종
차량의 실제 출고 연식과 적용 기준 연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산시스템에서 등급 확인이 필요하다.
■ 과태료 및 저공해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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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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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저공해조치’ 탭에서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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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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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보조금 지원은 2026년까지 한시적 운영 예정이므로,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 운행제한 제외 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공통 제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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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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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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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소방, 구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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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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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비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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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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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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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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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맑은 하늘은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8% 수준이지만,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시민 한 사람의 참여가 대기질 개선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올겨울에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 확대 캠페인도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는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의 실천이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