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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AI 단속 도입

8월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1,8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결과106개 업체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7월 29일)**에 따라 8월 11일부터 50일간 진행됐다.

 

■ 1,814개 현장 점검…95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

이번 단속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 **1,814개 현장 중 95곳(적발률 5.6%)**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됐으며, 무등록·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례가 141건불법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 27개사, 하수급 79개사로 구성됐다. 특히 하수급인의 적발 비중이 2023년 34.7%에서 74.7%로 급증, 불법하도급 구조가 점차 하위 단계로 확산되는 추세가 드러났다.

 

■ 임금체불·안전조치 위반도 여전

고용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및 중대재해 발생 업체 **100개 현장(369개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 9천만 원 규모(1,327명)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 중 79개 업체는 **5억 5천만 원(615명분)**을 즉시 청산했으며, 92개 업체(4억 4천만 원)는 청산 중이다.

 

또한 65개 업체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작업반장이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불법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됐다.

 

산업안전 부문에서도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적발, 이 중 9개 업체는 형사입건, 64개 업체에는 총 1억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단속 성과는 있지만 지자체 적발률은 여전히 낮아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 결과를 2023년 집중단속과 비교하며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35.2%→5.6%로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토부(31.2%) 외에 지자체(2.6%),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주도 단속 강화 및 지자체 단속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매뉴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로 불법하도급 잡는다…11월 ‘AI 시범단속’ 예정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AI 기반 현장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에는 AI가 선별한 불법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건설현장 안전, 단속이 아닌 근본 개선이 목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며, “AI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의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력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위법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의 단속이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