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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이도 징계 면제 가능해진다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입법예고 오는 12월 시행

 

앞으로는 재난·안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이 사전 심의 없이도 ‘사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도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재난이나 안전사고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후 심의를 통해서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였다면 면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 시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현장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결단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중함보다 신속함이 생명을 살리는 순간이 있다. 이번 개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문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