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고,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보건소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이어 세종시 내 세 번째 등록기관이 됐다. 특히 북부 지역에도 등록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민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의사를 직접 작성·등록할 수 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통해 입력된 자료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김수영 세종시보건소장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돕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은 ‘죽음을 택하는 선택’이 아닌, ‘존엄을 지키는 결정’이다. 세종시의 이번 조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의미 있는 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